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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8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칼을 준비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보통 동기 살인’ 및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과도의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DNA형, 칼날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DNA형과 각각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를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던 흰색 매트리스, 롱패딩, 운동화에는 응고되지 않은 혈흔이 있었던 점, 위 롱패딩과 운동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DNA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된 점,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D 및 현장 출동 경찰 E의 각 진술,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영상, 피고인의 현장 부재 진술의 모순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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