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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09. 선고 2018구단4604 판결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구단4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43,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OO OO구 OO동 OOO OO아파트 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② OO OO구 OO동 OOO-OO 대 231㎡(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 및 ③ 이 사건 주택 부지 지상의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8. 10.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이하 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소득을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부지는 2013. 3.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2. 이 사건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43,7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관계법령의 원문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르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은 각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부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양도인인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조세감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법령의 밑줄은 강조를 위해 부기한 것이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그 문언상 1세대가 "일반주택"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 되거나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바 없음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의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확장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명백히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확장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규정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법상 각종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공법상 규제와 그러한 주택 자체가 아닌 그 부지에 대한 공법상 규율은 규제 여부와 강도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양도목적물로서의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 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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