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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30 2017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여주시 G에 있는 H 고등학교( 이하 ‘H ’라고 한다 )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2.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H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들은 H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85』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경 H 체육관에서 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여, 17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4~5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 8 내지 13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11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H 체육관에서 매트 위에 누워 패딩을 덮고 잠을 자 던 피해자 J( 여, 16세 )에게 다가가 패딩을 들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별달리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의 엉덩이를 밟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1:00 경 H의 체육관에서 매트 위에 엎드린 다음 피해자 K( 여, 17세 )에게 “ 몸을 밟아라.

”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하면서 등 부위만 밟자 피해자에게 “ 왜 엉덩이를 피해서 하냐.

엉덩이도 해 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를 밟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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