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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8. 경까지 D 소재 한국 석유공사 E 지사 행정동 F 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G( 여, 현재 19세) 는 위 한국 석유공사 E 지사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이 사건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사실에 근거한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위 한국 석유공사 E 지사 인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여, 당시 17세) 와 함께 산불 순찰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뒤에서 “ 빨리 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 순경 위 한국 석유공사 E 지사 행정동 F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너 바지가 내려가 있다, 똑바로 입어 라” 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쓸어 올리 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H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 9명과 함께 워크숍을 가 다른 팀원들이 모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가.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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