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점장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11 월말 위 D 식당에서 홀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5. 16:00 경 위 D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18:0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 쪽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나.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