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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5 2015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제 1 항 제 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2월

가.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 청소년 강간( 위계 ㆍ 위력 간 음 포함)/ 청소년 유사 강간( 위계 ㆍ 위력 유사성 교 포함))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각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 형 량 하한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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