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9.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9. 07:1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은행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H I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여, 16세) 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비비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16.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07:2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은행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H I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 1 항 피해자 J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4.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4. 07:20 경 서울 도봉구 K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앞까지 운행하는 N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 여, 17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J, O의 각 진술
1. CCTV 사진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2015. 3. 9. I 버스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5. 3. 16. I 버스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