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D에 있는 E 체육관에서 복싱 코치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복싱을 배우는 제자들인 피해자들과 사제 지간의 관계에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G이 출전하는 영주시에서 개최되는 복싱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G과 G의 친구 피해자( 당시 15세) 와 함께 숙박을 위하여 영주시 소재 여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여관에 들어간 다음날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G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그 성기를 피해 자의 옆구리 부분에 비비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18:00 경 E 체육관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가명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구미시 소재 영화관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온 후 24:00 경이 되자, 밤이 늦었으니 잠을 자고 가 자며 근처 모텔로 들어간 다음, 잠이 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갖다대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4. 6. 경 E 체육관 단체 샤워 장에서, 마침 다른 사람들이 없고 피해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