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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1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가방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위 부엌칼 2자루가 든 가방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 집 팔아서 돈해줘, 안 그러면 칼로 긁어버린다, 칼로 찔러 죽이고 올라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사건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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