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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5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8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3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B건물 E호에 이르러 층간소음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후 정황(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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