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검(칼날길이 16.5센티미터, 총길이 28센티미터 부엌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약 2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B(여, 41세)가 피고인을 떠나 과거의 동거남이었던 피해자 C(49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간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8. 20:30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 16.5cm, 총 길이 28cm)을 손에 들고 열려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도검(칼날길이 16.5센티미터, 총길이 28센티미터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