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9.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전일 피해자와 통화 중 “보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또라이, 꼴값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등산용 칼(전체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일 자신과 통화 중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 질책하던 도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꺼낸 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면서 “니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너를 괴롭히는 방법이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니 죽고 내 죽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맛을 보여주겠다”라며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방바닥을 수 차례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생수병을 제초제가 든 물이라면서 “같이 먹고 죽자”라고 말한 후 혼자 위 물을 마시고 죽은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등산용 칼을 그곳에 있던 쇼파 뒤로 숨기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5cm, 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