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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13: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집 부엌칼 사진과 함께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4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검은 가방 안에 흉기인 위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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