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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80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손에 휴대한 채 마당을 지나 그 집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원한이 있어서 왔다, 문을 열라”라고 말하여 문을 열지 않으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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