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1. 체결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피고 B에 경북 성주군 G 경매를 위해 60,000,000원을 7개월간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고, 그 무렵 경기 가평군 H 외 11필지 및 I 경매를 위해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돈을 대여한 J, K, L, M, N, O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용인시 기흥구 P 관련 합계 200,000,000원, 대전 중구 Q, R 관련 합계 320,000,000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S로부터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00,000,000원을 양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양수금 합계 820,000,000원[= 성주군 대여금 60,000,000원 가평군 대여금 140,000,000원 P동 양수금 200,000,000원 대전 T동 양수금 320,000,000원 공사대금 양수금 100,0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한도 내에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순번 구분 내용 체결일 채권양도 금액 관련 서증 양도인 양도계약체결일 지급확약서 현금보관증 작성일 1 대여금 경남 성주군 G U 인수, 매각 사업(V) 2015-11 - - - 60,000,000 갑1-1 2 대여금 경기 가평군 H 외 11필지 U 인수, 매각 사업 2015-11 - - - 140,000,000 갑1-2 갑19-1 3 양수금 용인시 기흥구 P U 인수, 매각 사업 2016-3-21 J 2016-9-5 2016-9-29 70,000,000 갑1-3 갑19-2 갑19-3 갑19-4 갑19-5 2016-4-13 K 2016-8 2016-9-29 30,000,000 2016-4-27 L 2016-8-29 2016-9-29 70,000,000 2016-3-21 M 2016-9-5 2016-9-29 30,000,000 소계 200,000,000 4 양수금 대전 중구 Q, R U 인수, 매각 사업 2015-12 W 2016-9-5 2016-9-29 20,000,000 갑1-8 갑19-6 갑19-7 갑19-8 갑19-9 갑19-10 갑19-11 2016-1 J 2016-8-30 2016-9-29 40,000,000 2016-1 N 2016-9-5 2016-9-29 70,000,000 2016-1-5 O 2016-8 2016-9-29 50,000,000 2016-2 L 2016-8-29 2016-9-29 120,000,000 2016-1 M 2016-9-5 2016-9-29 20,000,000 소계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