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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0962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0. 29. 피고 B에 경북 성주군 G 소재 부동산 경매를 위하여 100,000,00원을 7개월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2015. 10. 30.부터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16. 6. 30.경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비롯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에서, 제2부동산에 관하여 H과 I 주식회사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피고 D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수익권을 피고 D에 염가매도 또는 증여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과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J과 NPL(Non Performing Loan, 이른바 부실채권) 인수 및 매각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J에 투자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수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원고는 계약서 첫 장에 계약의 당사자로 “주식회사 J”이라 기재한 것이 오기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에는 계약서의 뒷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계약 체결일이 2015. 10.경임에도 갑 제1호증의 마지막 장에 첨부된 피고 B의 법인인감증명서는 2015. 12. 16.에 발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가 오기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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