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9가단21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 및 그 중 6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부터 2019. 6.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하였던 화장품 케이스의 대금에 관하여 차용금액 70,000,000원, 변제기 2018. 2. 1.인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0. 31.에 1,000,000원, 2017. 3. 16.에 1,500,000원을 위 70,000,000원의 대여금 원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7,500,000원(= 10,000,000 70,000,000 - 1,000,000 - 1,500,000) 및 그 중 2016. 5. 30.자 대여금 67,500,000원(= 70,000,000 - 1,000,000 - 1,500,000)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2016. 4. 12.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 케이스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공급받은 것은 불량품이 대부분이어서 억 단위의 손해를 보았다. 원고가 불량 부분을 개선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불량이었다. 원고가 자기도 손해를 많이 보았으니 불량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천천히 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요청하여 피고가 7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는 단 한 개도 판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불량품을 반환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