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2059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마트 상인점(이하 ‘D마트 상인점’이라 한다),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죽전점(이하 ‘F 죽전점’이라 한다), 부산 북구 G 소재 F 부산 화명점(이하 ‘F 화명점’이라 한다) 등 여러 마트를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마트들의 인수, 운영 등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 및 투자한 사람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위 마트들에 양곡을 공급한 상인이다.

나. 피고의 금전 대여 및 투자 피고는 원고의 마트 인수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및 투자금’이라 한다). [표 1] 순번 일자 금액(원) 비고 1 2013. 9. 4. 50,000,000 대여금 2 2014. 4. 1. 200,000,000 대여금(D마트 상인점 인수) 3 2014. 4. 11. 400,000,000 대여금(D마트 상인점 인수) 4 2014. 7. 9. 50,000,000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표 1의 금액 중 위 5,000만 원 등 일부 금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대여금 5 2015. 4. 28. 300,000,000 투자금(F 죽전점 인수) 6 2015. 5. 8. 200,000,000 투자금(F 죽전점 인수) 7 2015. 6. 11. 200,000,000 투자금(F 화명점 인수) 8 2015. 6. 29. 150,000,000 투자금(F 화명점 인수) 9 2015. 7. 27. 150,000,000 투자금(F 화명점 인수) 10 2015. 11. 19. 100,000,000 대여금 11 2015. 11. 23. 100,000,000 대여금 12 2016. 1. 29. 100,000,000 대여금 13 2016. 2. 25. 150,000,000 대여금 14 2016. 3. 18. 200,000,000 투자금(H마트 인수) 15 2016. 3. 25. 100,000,000 투자금(H마트 인수) 16 2016. 8. 16. 350,000,000 대여금 17 2016. 8. 30. 350,000,000 대여금 18 2016. 8. 31. 100,000,000 대여금 19 2016. 9. 20. 110,000,000 대여금 합계 3,360,000,000

다. 원고의 금전 지급 1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및 투자금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와 같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