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11년경 E성당에서 만난 지인들이고, 원고 AD(개명 전 성명 B, 이하 ‘원고 AD’이라 한다)은 원고 A과, D은 피고와 각각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2016. 10.말경 D을 만나게 되었다.
D이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줄 것이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들은 2016. 11. 29.부터 2017. 2. 10.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F 계좌‘라 한다)로 총 216,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입금자명 일시 금액(원) 기재내역 1 A 2016. 11. 29. 2,700,000 F D 2 A 2016. 12. 1. 3,000,000 F D 3 A 2016. 12. 5. 4,000,000 F D 4 A 2016. 12. 13. 100,000,000 F D 대여금 5 A 2016. 12. 21. 20,000,000 F D 대여금 6 AD 2016. 12. 21. 17,000,000 7 A 2017. 2. 10. 70,000,000 F D 합계 216,700,000원 [표1]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F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피고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I은행 계좌’라 한다)로 바로 송금되거나 출금 후 이 사건 I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이 사건 F 계좌 이 사건 I은행 계좌 원고들 입금일 원고들 입금액(원) 입금액(원) 입금 일시 입금 경위 1 2016.11.29. 2,700,000 2016.11.29.~2016.12.4.까지 거래내역 없음 2 2016.12.1. 3,000,000 3 2016.12.5. 4,000,000 390,000 2016.12.5. 원고 A 입금 당일 입금됨 3,500,000 4 2016.12.13. 100,000,000 99,300,000 2016.12.14. 원고 A 입금 다음날 입금됨 590,000 2016.12.15. 2016. 12. 15. 입금 5 2016.12.21. 37,000,000 27,900,000 2016.12.23. 원고 A의 입금 당일 수표(3,000만 원)로 출금되었다가 2일 후 입금됨 12,000,000 2016.12.27. 원고 A의 입금 후 6일 뒤 입금됨 6 2017.2.10. 70,000,000 50,000,000 2017.2.10. 원고 A의 입금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