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2:2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등뼈감자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일마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 9. 1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 1998. 11. 20.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만원, 1999. 11. 25.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원, 2002. 1.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2. 12.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3. 8. 1.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6. 7.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7. 5. 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1. 10. 1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