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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고단639』 2013. 02. 2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새시장"에서부터 같은 리 복개천 사거리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3고단978』 2013. 4. 20.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있는 “원다방”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2. 21.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13. 4. 20.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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