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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0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4.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6.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1. 14. 15: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957-4 한촌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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