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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05.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달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420』 피고인은 2013. 4. 24.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닭발 주점을 경유하여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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