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달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420』 피고인은 2013. 4. 24.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닭발 주점을 경유하여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