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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영리 수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2013. 11. 1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날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가식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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