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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6 2019고단2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친인척을 사칭하면서 “통장 공인인증 때문에 이체가 안 되는데, 먼저 대신 송금해주면 바로 보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으로 입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외조카인 E을 사칭하면서 “이모 통장 공인인증 때문에 이체가 안 되는데, 먼저 대신 송금해주면 5시 전으로 보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외조카도 아니었고, 대신 송금해준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번호 : H)로 같은 날 11:52경 92만 원, 같은 날 12:12경 7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16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5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은행 수유동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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