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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우선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여 송금한 금원은 초과한 금액의 1.5%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센터 G 차장, 한국자산관리공사 H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7,4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민대출이다보니 서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I에서 대출 채권을 확보해야 하니 대출받은 금액을 I에 보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6. 16:01경 J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L)로 2,000만원(J은 2,000만원을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로 이체), 2019. 4. 29. 16:21경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O)로 62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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