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2%는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황하여야 금감원의 신용도가 올라가니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11:27경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I)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08경부터 같은 날 12:14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L조합 문성지점 현금인출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