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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78』 성명불상자들(카카오톡 대화명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인출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이율 19%짜리 1,500만 원 대출에 대하여 이율 3.3%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580만 원 중 58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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