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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또는 ‘D’)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H 기존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16:33경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9. 17:10경부터 17:11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소재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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