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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50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광주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5: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 랜드 '에 들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 )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게임기 53대의 브라운관을 내리쳐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8,1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0개월을, 200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등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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