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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50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43 교 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2cm, 세로 약 9cm) 1개를 들어 위 승용차의 유리창 쪽을 향해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폭력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 배상 없음. 동종 전과( 재물 손괴죄) 3회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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