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①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의 점, 재물 손괴의 점이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저질러 진 것임을 전제로 위 각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죄명을 “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으로,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의 점, 재물 손괴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의 포괄 일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의 점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에서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에서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이 이를 각각 허가하였다.
그 후 검사는 환송 후 당 심에서 앞서 와 같이 공소장 변경되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 다시 그 죄명을 포괄일 죄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에서 실체적 경합 범인 “ 폭행, 주거 침입, 주거 침입 미수, 재물 손괴” 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9 조, 제 366조 ”에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제 322 조, 제 366조”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