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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 10:5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휴대한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 조에서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이하 ‘ 흉기 등’ 이라 한다) 은 단순히 ‘ 범죄 ’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이 아니라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으로 제한된다.

그런 데 폭력행위 처벌법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구 폭력행위 처벌법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있던 상습 폭행 등 상습폭력범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상습( 폭행,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재물 손괴 등, 존속 폭행, 체포, 감금, 존속 협박, 강요, 상해, 존속 상해, 존속 체포, 존속 감금, 공갈)] 죄 의 가중처벌 규정( 제 2조 제 1 항), 흉기 휴대 폭행 등 특수폭력범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재물 손괴 등, 존속 폭행, 체포, 감금, 존속 협박, 강요, 상해, 존속 상해, 존속 체포, 존속 감금, 공갈)] 죄 의 가중처벌 규정( 제 3조 제 1 항), 상습 특수폭력범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재물 손괴 등, 존속 폭행, 체포, 감금, 존속 협박, 강요, 상해, 존속 상해, 존속 체포, 존속 감금, 공갈)] 죄 의 가중처벌 규정( 제 3조 제 3 항) 이 각 삭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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