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8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8: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지하차도 부근 교차로 앞 우회전 차로(4차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대기 중,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자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뀐 후에도 직진 진행하지 아니하고 2회 가량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종합분석-피의자 급제동함과 동시에 욕설을 함)
1. 블랙박스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