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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2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19:46경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 춘성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곳 1차로를 따라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향해 진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사 표시로 상향등을 작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가다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오게 되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가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복귀하여 피의자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속으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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