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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52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20:34경 대전시 유성구 죽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유성IC 요금소 부근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5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던 유니버스와 근접하게 되어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유성IC 요금소를 통과한 직후 위 유니버스 진행 차로 쪽으로 침범하고, 계속하여 위 유니버스의 뒤쪽에서 진행하면서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조작한 후 위 유니버스의 옆 차로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C을 위협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갑자기 급제동하여 위 유니버스 앞부분으로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로디우스 승합차의 동승자 및 유니버스의 동승자 등 총 12명에게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유니버스를 수리비 3,110,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CD 1개(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 차량의 상향등 깜빡임에 의하여 시야를 방해받아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고 피해 차량도 정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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