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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4 2018노11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급제동한 것도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눈이 부셔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므로 이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및 급제동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06:5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IC 진출램프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K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제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추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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