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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2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5km 거리를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40경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 한강중학교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있던 F 택시를 운전하는 G가 피고인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이에 놀라 위 택시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피해자 I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며 택시 의자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이에 놀라 급제동한 위 택시의 승객 H,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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