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231㎡(이하 ‘H 임야’라고 한다) ⑴ 망 I(1965. 5. 16. 사망)는 1939. 1. 10. H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한편 H 임야의 면적은 1985. 7. 29. 2083㎡(630평)로 정정되었다.
나. H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⑴ 망 I의 아들인 J는 1990. 7. 16. 피고(변경 전 K 주식회사)와 사이에 H 임야 630평 중 430평을 매매대금 12,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H 임야 630평 중 200평은 피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이하 ’L 임야‘라고 한다) 중 I의 분묘소재지와 교환하고 430평만 매매 계약한다’라고 정하였다.
⑶ J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1990. 7. 23. ‘L 임야에 존치하고 있는 I씨 분묘를 현재 상태로 존속함과 동시에 분묘 중심으로 임야 약 200평 정도를 지적분할하여 I씨와 상속인 J씨 소유로 등기 이전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 ⑷ J와 피고는 1994. 7. 6. 다시 ‘피고의 소유 L 임야에 위치한 J의 I의 묘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는 J에게 임야 200평을 증여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 ⑸ 피고는 2차 합의 이후인 1994. 9. 30. H 임야 630평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⑹ J의 둘째 아들인 원고 B과 피고는 1994. 10. 28. 2차 합의에 더하여 ‘200평 증여 토지는 원고 B이 원하는 형태(지형)대로 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하 ‘추가 합의’라고 한다). 다.
H, L 임야의 현황 ⑴ H, L 임야는 등록전환 및 합병을 거쳐 현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
의 일부가 되었다.
⑵ 한편 I의 분묘를 중심으로 200평을 특정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