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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3857
토지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및 피고들은 공주시 D 임야 29,343㎡ 및 E 임야 4,242㎡(이하 ‘개발대상 임야’라 한다.) 등을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선정자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장모이다.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등기 원고는 2011. 12. 26. 개발대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 외 4인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분할 전 1차 분할 후 (2012. 4. 20.) 2차 분할 후 (2012. 9. 13.) 3차 분할 후 (2012. 10. 4.) 공주시 D 임야 29,343㎡ (2012. 4. 20. G 임야 29,343㎡로 등록전환) G 임야 22,185㎡ G 임야 7,850㎡ H 임야 14,335㎡ H 임야 7,220㎡ I 임야 2,950㎡ J 임야 2,975㎡ K 임야 1,190㎡ L 임야 2,027㎡ M 임야 2,133㎡ N 임야 2,998㎡ 공주시 E 임야 4,242㎡ E 임야 1,263㎡ O 임야 1,167㎡ P 임야 1,812㎡ 개발대상 임야는 2012. 4. 20.부터 2012. 10. 4.까지 다음과 같이 등록전환 또는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1. 12. 26. 피고 C 외 1인에게 개발대상 임야 중 3,305㎡(매매계약서 첨부 도면 표시 ⑩구역)를 1억 2,000만 원에, 피고 B에게 개발대상 임야 중 3,305㎡(매매계약서 첨부 도면 표시 ⑨구역)를 1억 500만 원에, 개발대상 임야 중 3,305㎡(매매계약서 첨부 도면 표시 ⑤구역)를 1억 2,000만 원에 각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서는 각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순번 부동산 표시 매매계약서 첨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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