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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107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3행 아래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망 I과 F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분할 전 토지를 2015. 4. 8. H 임야(망 I 단독 소유)와 K 임야(F 단독 소유)로 분할한 후, 2015. 10. 8. 그 중 K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대표이사 L로, 채권최고액을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L는 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비록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F 단독 소유의 K 임야에 설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K 임야에도 망 I의 공유 지분권이 미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망 I의 공동상속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위 근정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형평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 전 토지가 2015. 4. 8. 분할되어 H 임야는 망 I의, K 임야는 F의 각 단독 소유가 된 이상, 원고, 망 I 및 F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에 관하여 다른 특약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I의 남편인 피고 B은 2016. 4. 27. H 임야를 이중매수한 G과 사이에, 원고와 향후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H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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