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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8나331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E F G G D D

가. 피고는 2014. 8. 20. C과 강릉시 D 임야 5554㎡ 중 990㎡에 관하여 대금 17,5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에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강릉시 D에서 2014. 11. 4. H 임야 4559㎡가 분할되었고, 위 강릉시 H 임야에 관하여는 2014. 11. 6. 660/4559 지분에 관하여 I에게, 540/4559 지분에 관하여 J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 20. C 지분 중 825/4559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강릉시 H 임야 4559㎡는 2015. 5. 1. 강릉시 K 임야 4490㎡로 등록 전환되었으며, 2015. 8. 12. 위 임야는 강릉시 K 임야 825㎡와 L 임야 3665㎡로 다시 분할되었고, 위 임야에 관한 C, I, J 지분 전부는 2016. 2. 1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임야는 그 무렵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이하 피고의 단독소유로 된 강릉시 K 임야 825㎡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라.

C은 2016. 4. 6. 원고와 C이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 소유자 피고로부터 수령할 10,976,000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마. C은 원고를 통해 2015. 3. 31.부터 2015. 7. 29.까지 강릉시 D 일대 666평 토지에 관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M, N와 장비대금 합계 23,2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의 건설기계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N와 M에게 장비대금으로 2015. 5. 29. 5,000,000원, 2015. 7. 29. 6,000,000원, 2015. 4. 3. 2,000,000원, 2015. 12. 28. 8,000,000원, 2016. 2. 25. 1,290,000원 합계 22,290,000원을 지급하였다.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건설기계 조종사 대금 1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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