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39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아버지는 1957년경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경남 하동군 C 임야 2,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661㎡)을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

피고는 2017. 8. 20.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매매계약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매수하였다

거나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