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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3 2016나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이다.

원고와 망 C(원고와 피고의 부친으로 2010.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31. AS와 사이에 원고와 망인이 AS로부터 AS 소유의 대구 달성군 AT리(이하 ‘AT리’라 한다) E 토지 및 F 토지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5. 21. 위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원고는 2002. 8. 1. 망인과 공동으로 D(사업장소재지 : E, F 토지, 업태 : 건설, 종목 : 주택신축판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 F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의 예금계좌 관리 원고와 망인은, 가창농업협동조합(이하 ‘가창농협’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에게, 원고와 망인 소유의 돈을 가창농협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되, 예금계좌는 원고 명의 또는 망인 명의로 할 것을 위임하면서 원고와 망인의 인장 및 원고와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맡겼다.

피고는 가창농협에 원고 명의와 C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이와 별도로 가창농협에 피고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위 계좌는 아래 표와 같다

(계좌번호 앞부분은 ‘G’로 공통되는데, 이하 ‘G’ 다음의 6자리로만 계좌를 특정한다). 명의자 계좌 원고 망인(C) 피고 1 H K R 2 I L S 3 J M T 4 N U 5 O 6 P 7 Q

다. 원고와 망인의 대출 1 망인은 2002. 8. 17. 망인 명의로 가창농협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와 망인은 2002. 8. 17. 가창농협에게, 위 대출의 담보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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