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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나2021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망 E(2012. 12. 31. 사망) 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원고 B, F, 피고를 두었고, 2016. 11. 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 1) 망인은 1971년 경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1989. 12. 29.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02. 4. 25.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명칭: G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망인은 2016. 10. 6.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증서 2016년 제 163호로 유언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유언 공정 증서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유언 공정 증서 ’라고 한다). ① 서울 송파구 I, J에 있는 K 아파트 L 호를 자녀인 원고들, F, 피고에게 각 1/4 지분씩 유증한다.

② 이 사건 건물 (N) 은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과거에 망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증여세를 내고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놓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사실 망인 명의 빌딩은 과거 V 동에 더 있었던바, 원고들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다가 1997년에 망인이 직접 매각하였고, 현재는 명의 신탁한 이 사건 건물만 소유하고 있으며, 망 인의 재산 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도 원고들, F, 피고에게 각 1/4 지분씩 유증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3, 갑 제 5호 증, 갑 제 6호 증의 2, 갑 제 23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가지 번호를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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