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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7 2017가단22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형수이다.

원고는 1978. 8. 21. 영주시 D 대 424.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78. 8. 21.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영주시 E 대 118.7㎡, F 대 92.2㎡, G 대 54.5㎡(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망인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망인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93. 11. 3.경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망인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지상에 동생인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8. 13.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8. 13. 망인 앞으로 2002.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07. 4. 4. 사망하였고, 피고가 2009. 9. 16. 이 사건 망인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2007. 4.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3. 3.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372호로, ① 원고가 망인 대신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② 지하수 개발 사업에 관한 망인의 동업청산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 ① 3,000만 원 ②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나43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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