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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3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년경부터 처인 원고와 함께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6. 2. 23. 원고와 이혼하고, 2016. 3. 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6. 9. 15.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 E이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2. 14. 및 같은 해

4. 20.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와 망인의 동업관계 원고는 1989. 12. 28. 망인과 혼인하였고, 원고와 망인, J은 2000. 2. 3.경 망인을 대표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는데, J은 2002. 5. 3.경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겸 내과과장으로, 원고는 행정원장 겸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원고와 망인은 2007. 6. 21. 지분을 각 50%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사천시 K 토지 등의 매입 망인은 2004. 12. 2. I와 사이에 사천시 K 대 577.9㎡ 외 3개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15. I로부터 위 K 외 3개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사천시 K 토지의 분할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위 K 토지 중 일부(155.2㎡)는 2008. 9. 1. 본래 위 K 토지 중 155.2㎡는 2007. 3. 6. 사천시 L로 분할되었으나, 2008. 9. 1. 분필등기 착오로 인하여 2007. 3. 6.자 분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다시 사천시 L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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