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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31 2016나1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1985년경 피고 B를 처음 알게 되었다.

망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빌라 및 모텔 건축사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 B도 망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다.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차츰 신뢰가 쌓여 두 사람은 198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망인은 피고 B를 믿고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B 명의로 신탁해 두는 경우가 잦았다.

나. 망인은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2. 5. 20. F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토지(이하 ‘G모텔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62,000,000원에 피고 B 명의로 매수하고, 2002. 6. 2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2. 7. 24. 국제건설 주식회사에게 G모텔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건물(이하 ‘G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1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 명의로 도급하고, 공사가 완료되자 2002. 12. 2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2. 11. 26. H로부터 그 소유의 목포시 I 대 458㎡ 및 그 지상 건물, J 대 140㎡(2003. 2. 20. I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I 대 598㎡를 ‘K모텔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96,937,000원에 매수하고, 2003. 1. 27.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03. 3. 10. 케이제이건설 주식회사에게 K모텔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제3항 기재 건물(이하 ‘K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70,000,000원(이후 880,000,000원으로 증액)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공사가 완료되자 2003. 9. 24. 망인과 피고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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