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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6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YF 소나타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2012. 10. 8. 05:15경 거주지 근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147 앞길에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 21,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15,000원을 주면서 “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골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일부를 떼어먹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화단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정도)을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세원택시(주) 소유인 위 D YF 소나타 택시가 있는 곳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치는 C을 쫓아가 위 택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백미러를 내리쳐 부수고, 위 벽돌로 위 택시의 천장 부위와 본네트 부위를 내리찍고, 택시 앞 유리에 위 벽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 1대를 수리비 13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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