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9. 3. 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진로 문제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 부엌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1개, 엘로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9. 3. 02:20 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Y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H 아파트로 가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아아파트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 아저씨, 내려. 신고 하면 택시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알아서 해라.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택시를 빼앗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강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하우스 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G YF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